새정치, '문제 시행령' 없애기로 박 대통령에 맞대응

세월법 등 11개 모법 대상…문제 조항 삭제 등 추진

입력 : 2015-06-28 오후 2:15:18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사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시행령 논란이 이는 11개 법률에서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시행령이 모법에 저촉되는 법률들을 전부 개정할 것이다.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결정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 재의 여부까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국회법 사태의 계기가 됐던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법률 제15조 1항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은 120명이나, 시행령 제2조 2항은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정원을 90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특조위의 정원을 정부가 임의대로 축소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는 이처럼 모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4개나 된다.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 제49조 7항은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법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법률들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개정안의 주 내용은 기존에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등에 위임됐던 사항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한다면 특조위의 정원과 조직을, 의료법이라면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국회가 직접 법률로 규정하는 식이다.
 
시행령에 위임됐던 사항들이 직접 법률로 정해지면 모법에 상충됐던 기존 시행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법부 역시 ‘규정 취지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서울행정법원 2013. 8. 16. 선고 2012구합19977)을 내린 바 있다.
 
변수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결과다.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만큼 재의결된다면 국회가 모법을 일일이 고칠 필요가 사라진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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