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라며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002380)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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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삼성물산의 행위가 불법적이라 믿고 있다"며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건에 대해 오는 17일 임시주주총회 이전에는 결정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