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1일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엘리엇과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측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 측은 “두 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는 바이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