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17일 임시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이날 삼성물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엘리엇 측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번 판결로 합병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으로서도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다.
우선 KCC에 매각한 자사주 5.76%의 운명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주총일인 17일 이전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엘리엇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합병 우호지분 5.76%는 의결권을 잃게 된다. 삼성물산이 확보하고 있는 우호지분 19.95% 중 5.76%가 사라지는 셈이다.
삼성물산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결정도 관심거리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1대 주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 21.2%의 절반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앞서 국민연금이 SK C&C와 SK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민연금은 SK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SK C&C와 SK 합병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양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SK C&C에 유리하도록 설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삼성물산 합병도 기업가치 산정과 합병 비율이 논란인 만큼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익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일 합병이 무산될 경우 제2, 제3의 엘리엇이 국내 기업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국내 대기업 지분을 고루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편에 서지 않겠냐는 것이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1일 수요사장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을 계속 설득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잘되고 (삼성물산) 주주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잘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오는 3일 나올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의결권 자문 전문회사 ISS의 의견도 주목 대상이다. 외국계 투자자나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일반 주주들의 위임장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1일 합병 찬성 위임장을 확보하기 위해 홈페이지(www.newsamsungcnt.com)를 만들었다. 홈페이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탄생할 뉴삼성물산의 시너지 효과와 성장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는 자료도 함께 담았다.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최치훈 사장 등 삼성물산 이사회 명의로 주주통신문을 보내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은 잇따라 기업설명회(IR)를 열고 합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합병 당사자인 제일모직은 지난달 30일 개최한 IR에서 배당성향을 높이는 힌편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도 1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IR 생사를 열었다.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삼성물산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