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적보상 102건 접수..가족협의회는 신청 거부 중

전체 461명 중 22%만 신청…가족협의회 신청 거부 중

입력 : 2015-07-08 오후 2:17:34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보상 신청을 받은지 100일이 지났지만 신청자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7일 기준으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인적 배상 신청건이 총 102건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생자 304명 중 86명, 생존자 157명 중 1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희생자 86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65명이었으며, 일반인 희생자는 21명이 신청했다.
 
◇세월호 배·보상 신청 현황 (7.7일 18시 기준) 자료/해수부
 
지난 3월 29일 특별법이 시행되고 5월까지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 4.16가족협의회 배상신청 거부 등에 따라 28건에 불과했던 신청건수는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 6월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6월에만 총 56건이 접수됐다.
 
생존자 신청률은 현재까지 10%에 불과한 상황으로, 후유장해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정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등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7~8월 사이 신청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희생자 83명, 생존자 15명 등 총 98명이 신청했다.
 
화물 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유류오염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이 어업활동 기간과 겹쳐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에 대한 심의는 총 224건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배·보상금은 126건, 98억원이다. 인적 배상의 경우 19건에 대해 71억원이 지급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배·보상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나 가족협의회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배상에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며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배상금이 달라지지 않는다. 남은 기간 신청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법정 신청기한인 9월28일까지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 매주 수·목요일 현장접수반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며, 인천·지도 등에도 피해자 요청시 수시로 현장접수반을 운영키로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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