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현실화 언제…서울 임대주택 공급 '발목'

입력 : 2015-07-09 오후 4:32:18
정부의 표준건축비 인상 계획 발표 이후 서울시 내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미루고 있어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주택재건축조합은 서울시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두 달 간 계약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현재 재건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에 의거,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차지하는 소형주택을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같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철거민과 저소득 시민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임대주택 건립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공언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축비 인상 이후로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을 미루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당 99만1100원으로 지난 2008년 이후 6년째 동결되며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의 69%에 불과해 정비사업장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시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인상 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하다보니 지난해부터 정비사업 조합들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매매계약이 제 때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공급 뿐 아니라 당해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시 재정 전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가 올해 소형주택을 매입할 예정인 재건축 정비구역 13곳 중 절반 이상인 7곳은 지난해 매입하려다 불발된 곳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152억원 이었던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예산은 올해 1927억원으로 30% 늘었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도 2373억원에서 3677억원으로 55%나 늘었다. 갈수록 매입해야 할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매입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확보 예산이 불용돼 다른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조속한 행정결정을 통해 행정혼선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비사업조합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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