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되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의무보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영치기간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는 제외된다.
또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도 진행할 수 없어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등 제도상 부족한 점이 개선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성동구 세무과 직원들이 지난 5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과 고액체납 및 대포차들을 합동단속한 가운데 성동구 세무과 조사관들이 성동구청에 보관된 영치 번호판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