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기업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상무와 이 팀장에게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회사 서류를 은닉해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성완종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와 이 팀장은 성 전회장 자원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2차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남기업 내부 CCTV를 끄고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