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명목으로 전출시켜 다른 재정수요에 쓰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특허청은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 출원료로 예산을 조성하고 운영되는데 지난 2011년에 전체 예산의 8.3%를 공자금으로 예탁했고 점차 늘어서 올해는 특허수수료 5256억원의 19.2%(1008억원)가 예탁자금으로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허청 자체 사업 등에 편성·집행될 예산이 경제성장률 하락, 세입감소 등에 따른 정부의 요청으로 공자기금에 전출된 뒤 정부의 타 세출 사업 예산으로 쓰이는 것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3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여야 지경위 위원들은 "특허청의 공자기금 예탁규모 증대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재정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재정당국의 강권에 의한 공자기금 예탁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부대의견을 예결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은 운영상의 독립성을 인정받지만 운영 결과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면 말하자면 국고로 해야지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다"며 "특허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수익을 가져오면 그런 지적이 가능하지만 충분히 지원 한 다음에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해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특허 심의관들이 선진국보다 두 배 많은 200여 건의 특허출원 요청을 심의하고 있고, 특허를 받았다가 무효가 되는 비율도 70%에 이른다. 인력 양성 등 특허청의 절실한 예산 수요가 많다"며 특허청 예산의 공자기금 전출 문제 해소를 거듭 주장했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해놓고 다시 돈을 뺏어가니까 위법적이다. 기재부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라 올해는 예결위가 산자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