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입력 : 2015-07-21 오후 5:43:05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4·구속)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1일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 3명의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박영순(67·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장과 현삼식(67·새누리당) 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지난 16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정치개입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대선 개입이 맞다고 판단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월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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