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문제로 형수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 없어"

입력 : 2015-07-26 오전 11:59:20
아버지 유산을 두고 다투다가 형수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991년 7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충남 서산시 고북면 양천리 소재 토지를 사용하는 첫째 형의 부인 곽모(73)씨, 둘째 형의 아들 이모(58)씨와 20여년간 분쟁을 벌였다. 이씨는 부친이 사망하기 전 해당 토지를 자신의 딸에게 상속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국가로부터 지원받던 주거와 생계급여가 끊기자 곽씨와 이씨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토지 임차료 명목으로 연 2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살해하기로 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8월25일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에 있는 곽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미리 준비한 둔기로 곽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이씨는 같은 날 이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서 토지 문제를 논의하다 흉기를 사용해 이씨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25년 선고와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며 "오히려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원인유발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곽씨의 유족들과 조카 이씨가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면 엄히 처벌해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또한 이후 이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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