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요구 조건 충족시 정보위 참여·주식 백지신탁”

로그파일 제출·최소 5명 전문가 참여 등 3가지 조건 요구

입력 : 2015-07-27 오후 3:58:12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지위원장은 27일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야당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와 필요하다면 안랩 보유주식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비합리적인 핑계로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시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로그 파일 등 제대로 된 자료 제출 ▲로그 파일 분석 위한 최소 5인 이상의 전문가들 참여 ▲최소 1개월 정도의 분석 시간 보장 등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정보보안업체인 안랩의 주주인 안 위원장이 정보위를 통해 국정원 해킹 파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라고 주장해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할 경우 해당 주식을 신탁하고, 신탁을 받은 기관은 60일 내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
 
안 위원장이 정보위에 참여할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는 안랩 주식은 186만주(지분율 18.6%)로, 27일 주가로 환산하면 가치는 약 920억원이다.
 
또한 이날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자살한 직원은 감출 필요 없는 파일을 100%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자살했다는 주장으로,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집단 성명 발표와 함께 내국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IP 해킹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지위원장은 27일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야당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와 필요하다면 안랩 보유주식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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