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불법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간부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 여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금품수수 혐의로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소속 현직 상무 김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재직 당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시모(55) 부사장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인 D조경, K조경의 압수수색 이후 이들 업체의 비리와 연루된 포스코건설 임직원은 3명으로 늘었다.
특히 검찰은 토목사업본부 수사와 마찬가지로 건축사업본부 비리 정점에도 정동화 전 부회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사업본부 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D조경, K조경 대표가 오랫동안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D조경, K조경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주한 약 2000억원 중 70%가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고, 포스코건설 조경 사업의 40% 정도를 이들 두 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4일 D조경과 K조경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이들 업체의 대표가 빼돌린 자금이 포스코건설에 전달된 정황에 대해 수사해 왔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검찰은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준 배임 혐의를 추가해 지난 23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동양종합건설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과 두 업체의 대표가 워낙 긴밀하게 지내 임직원이 다 알고 있다"며 "결국 그런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고, 금품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에게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