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권선거'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기소

입력 : 2015-07-29 오후 8:54:21
지난 2월 진행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택(58)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등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모(60)씨와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했다.
 
박 회장은 선거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조직원의 도움으로 조직을 만들고, 지역별, 업종별 책임자를 지정해 다수의 조직원을 영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연합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5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부회장 이모(6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의 10% 이상 20% 이하의 추천을 필요로 하고, 추천자 명단이 즉시 공개돼 선거 전 후보자별 지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에 주목했다.
 
후보자별 '우리편', '상대편', '부동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추천인 공개 방식은 과반수인 264명의 선거인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소규모의 선거인 수란 점이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을 하는 원인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년 90억원 상당의 보조비와 23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운용하면서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 5단체장에 속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사상 최초로 금권선거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선거조직 관계도. 사진/서울남부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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