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차량소유주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대리운전 의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의 목적이다.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에 따르면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에 의한 피해보상' 이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이란 기본적으로 의뢰인(고객)이 동승한 상황에서 사고를 말하며 그외 의뢰인의 탑승 전·후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하는 경우, 2명의 의뢰인이 각자 차량에 대해 대리운전을 의뢰한 후 한대의 차량에 탑승해 이동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통해 차랑소유주가 동승하지 않고 처음부터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경우 '탁송'으로 분류돼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경우에는 처음부터 대리운전업체에 '탁송'임을 알리면 탁송보험에 추가로 가입된 대리운전 기사를 배정 받아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발렛파킹 개념의 대리주차도 일반적인 대리운전 특약에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 이용시에는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고 대리운전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차량의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탁송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에 사전에 고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어플리케이션 캡처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