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자격 없으면 '00부동산'상호 사용 안돼"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로 오인할 위험 있어"

입력 : 2015-07-31 오전 6:00:00
옥외광고물에 '발품부동산', '부동산 Cafe' 등을 표기한 것은 유사 부동산중개 명칭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다"면서 "이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일반인이 오인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 외에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의미하는 준말로도 자주 사용되며 부동산중개업 상호를 '○○부동산', '부동산○○'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영업상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이씨가 설치한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 옥외광고물에는 각각 '김포 땅 강화,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과 '차와 부동산물건 직접거래 공간' 등이 함께 기재돼 있었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함 뒷면에 기입된 '매매/임대' 또는 '부동산개발' 제목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발품부동산 대표' 명함을 이용하고 '발품부동산'과 '부동산 Cafe'로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반인이 '발품부동산 대표', '발품부동산', '부동산Cafe' 등을 보고 이씨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오인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으로 인식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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