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59)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손 사장에 대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방송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조사용역기관으로부터 받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16일 손 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지난달 말 손 사장을 포함한 JTBC 관계자 6명과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이후 손 사장 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방송 3사는 지난해 8월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지방선거 결과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얻어 방송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고소했다.
하지만 JTBC 측은 "처음부터 인용해 보도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며 "지상파에서 방송된 후 출처도 분명히 밝혀 방송했고, 자료를 미리 입수한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부문 손석희 사장이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