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스토리)세금은 줄고 수익은 늘고…ISA로 종자돈 마련해볼까

500만원 수익에 세금 77만→ 29.7만원…연령대별 포트 차별화해야

입력 : 2015-08-09 오전 6:00:00
30대 직장인 A씨가 매월 165만원씩을 납입해 중위험 구조로 연 6% 수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납입원금 9900만원+세후소득 1524만원'.
5년동안 돈을 굴려 1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둔 B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기존 154만원→79만2000원'.
 
A씨와 B씨의 두 사례는 모두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정기예금 금리 1.65%, 주택가격 상승률 1.84%, 잠재성장률 3.8% 등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잃어버린 자금 운용의 길을 ISA에서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졌다.
 
목돈마련이 저금리 시대의 전 국민적 과제가 되면서 탄생한 것이 ISA인데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하며 일관된 과세를 적용받는다. 간단히 개인이 운용하는 펀드라고 생각하면 쉽다.
 
ISA, 순이익 따라 세제혜택 차별화. 자료/금융위
 
165만원씩 5년 세후소득, 포트별 488만~2096만원
 
ISA에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 저소득층과 청년은 3년이다. ISA는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차등한다.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으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한다.
 
기존 예금은 이자소득세 15.4%, 펀드 배당소득세 15.4%, 파생결합증권 배당소득세 15.4% 등 상품별로 과세 기준이 다른데, ISA 과세는 계좌에 통합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단, 국내 주식형펀드는 기존에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 내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ISA를 운용해 얻은 수익이 200만원일 경우 현행 세금 30만8000원이 전액 감면된다. 5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77만원에서 29만7000원으로(47만3000원 감면효과), 1000만원의 경우 154만원에서 79만2000원으로(74만8000원 감면효과) 각각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예상 수익은 당연히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매월 165만원씩 5년간 ISA에 납입한 경우 원금은 9900만원이다. 이를 안정형(초저위험)으로 관리할 때는 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연 2% 수익률을 가정할 수 있다. 목표수익을 달성했을 때 세전수익은 520만원인데, 기존 과세체계에서는 세후소득이 440만원이지만 ISA의 경우 488만원으로 많아진다.
 
안정추구형(저위험)의 경우 예금, 채권형·혼합형·인덱스형펀드 등을 균형있게 투자하며 연 4% 수익을 추구한다. 이 경우 세후소득은 기존 910만원에서 989만원으로 늘어난다.
 
적극투자형(중위험)은 주식,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에 분산투자하는 경우다. 목표수익률 연 6%를 달성했을 시 세전수익은 1670만원. 일반 세후소득은 1412만원인 반면, ISA에서는 1524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한편,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재형저축, 소장펀드의 경우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한데, 기존 가입자의 경우 만기까지 납입하면서 세제지원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단, 이들은 2000만원 납입 한도액 중에서 재형저축, 소장펀드에 납입한 돈을 뺀 만큼만 ISA에 담을 수 있다.
 
즉 ISA는 신규 투자가 원칙이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펀드를 ISA에 편입하려는 경우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20대 결혼, 30대 주택·교육비, 50대 노후자금
 
ISA는 연령대별로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종잣돈을 만드는 재산형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연간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를 보자. 20대는 결혼과 전세자금통장으로 활용, 4000만원은 국내주식형펀드, 300만원은 해외주식형펀드, 200만원은 예·적금, 100만원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30~40대는 주택마련과 자녀교육 통장이 주된 목적이다. 이 경우 300만원씩을 주식형펀드, 예·적금, 혼합형펀드에 나눠넣고 100만원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게 적절하다. 50대는 노후대비로 ISA를 활용한다. 300만원씩을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나머지 400만원은 예·적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비과세 수혜가 큰 채권형펀드와 ELS, DLS, 해외펀드 및 ETF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예·적금 절세효과는 금리가 낮아 미미하고,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손익 상계효과나 절세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외투자 ETF와 ELS, DLS를 위한 계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컨설팅 능력이나 상품 제공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ISA에서 대형증권사와 은행계 증권사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입자격이 되는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ISA 제도는 하반기중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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