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보험,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한 개의 계좌로 관리하고, 총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해 절세효과가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초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달리 ISA는 개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세제혜택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ISA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선진국에 비해 가계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비중은 26.8%로, 미국 70.6%, 일본 60.1%, 영국 49.6%, 호주 39.6%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시중 정기예금금리도 2013년 12월 2.66%에서 지난해 12월 2.16%, 올해 6월 1.65%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ISA에 가입하려면 가입 기준 직전 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신규취업자는 당해 연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기준 13만8000명)는 제외된다.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ISA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제혜택은 순이익 기준으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총 세율은 9.9%다. 금융위는 소액 납세자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기존의개별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을 입었다면 과세기준은 300만원이며, 15.4%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은 46만2000원이 된다. 그러나 ISA로 투자했을 경우 300만원에서 90만원 손실을 뺀 210만원만 과세기준에 잡힌다. 이 중 200만원은 비과세, 한도 초과 10만원에 대해서 9.9%의 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은 9900원이다. 무려 45만2100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ISA는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거주자로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재형저축이나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거주자인 소장펀드에 비해 가입자격의 폭이 넓다. 납입한도는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로 연 1200만원인 재형저축이나 연 600만원인 소장펀드에 비해 한도가 높다. ISA는 계좌 내에서 상품 교체가 가능하지만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가입기간인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의 인출은 제한된다. 다만 15~29세 가입자 또는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결혼이나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세제혜택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자가 ISA에 가입할 경우 2000만원에서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큼만 한도로 설정된다. 만약 재형저축에 연 1000만원을 납입하고 있을 경우, ISA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다.
한편, 금융위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하반기 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스템 구축작업 등을 진행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