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무단으로 대화를 도청한 의료컨설팅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M사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M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 홍보대행과 상담 등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의료컨설팅업체로, 김씨는 M사 소속 상담실장들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성형외과 6층 고객상담실에서 M사 상담실장이 환자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횡령하는 현장을 적발하기로 했다.
이에 김씨는 고객상담실 내 CCTV 카메라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상담실장과 환자의 대화를 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