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자산관리의 핵심은 세테크다.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 재테크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세테크 전략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살림에 보탬이 될 만한 세법개정안과 그 활용팁을 알아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년간 50%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요금도 포함된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사용액 절반보다 증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체크카드를 1500만원 사용한 A씨의 경우 올 하반기에 1000만원을 쓴다면 지난해 사용액 절반인 750만원에 비해 250만원을 더 소비한 셈이다. 이 때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율을 30%(75만원)에서 50%(125만원)로 올려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오히려 손해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급여가 5000만원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연봉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시작된다. 다시말해 1250만원 이내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어느 수단을 사용해도 공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일정 구간 내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포인트, 할인서비스는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1800만원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공제율은 15%밖에 되지 않아 돌려받는 세금은 39만4000원에 그친다. 반면, 체크카드만 사용한경우는 세금은 41만3000원 모두 돌려받지만 신용카드 혜택이 거의 없어 전체적으로는 50만원 이득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섞어서 쓴 경우에는 세금도 최대로 50만3000원 돌려받고 카드 혜택도 21만5000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총 이득은 62만7000원으로 가장 많다. 재테크 고수들은 "18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로 1250만원, 체크카드로 550만원 사용할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된다"며 "적절히 섞어서 활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