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인수평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 중인 예비역 해군 대령과 예비역 공군 소령에 대해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 해군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대장 임모(56)씨와 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소속 성모(44)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합수단은 해군 대령 출신 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 이모(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잠수함 인수평가 지체와 함께 연료전지 등 결함이 문제가 되자 현대중공업은 군 출신 임원을 통해 임씨와 성씨에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납품기한을 연기해 주는 등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이들은 연료전지 결함을 문제 삼지 않고,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기한을 잠수함 인도 후로 연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현대중공업에 연료전지 대금 306억원 등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특히 이들은 2번함 인수시운전 종료 시점에 현대중공업 임원에게 취업을 요청한 이후 3번함 인수평가가 종료 직전 다른 현대중공업 임원에게 재차 취업을 요구해 약속을 받았고, 인수평가 직후에는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씨와 성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6월3일과 지난달 1일 각각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장보고-Ⅱ 잠수함 3척에 대한 성능 평가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허위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던 잠수함을 인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현대중공업이 납품하기로 한 정지함, 안중근함의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결함이 있음에도 인수 일자를 맞추도록 시운전을 면제하도록 하고, 손원일함 등 3척의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보고를 누락했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 이씨는 연료전지 결함을 문제 삼지 않고, 군 위성통신체계 납품기한을 잠수함 인도 후로 연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현대중공업에 연료전지 대금 204억원 등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다.
아울러 이씨는 취업 제한 기간인 2년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 현대중공업 임원에게 자문용역을 하게 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으며, 제안서 문구 등을 검토해 주고 총 3년간 연 1억원씩을 지급받는 고액의 자문용역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