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이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이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결혼이민자에게 농어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시 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어업 남성 종사자의 33.9%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86.5%가 농어업에 참여했다. 이들이 2~30대의 젊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상당수가 영세 농어업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 또 결혼 이민자의 대다수가 문화적 차이나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또한 농어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방법, 내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따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전문농어업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법안에는 시·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후계농어업경영인에 선정될 경우에는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황 의원은 “이제 농어촌에서 결혼이민자를 보는 건 흔한 일”이라며 “대다수의 결혼이민자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선 기술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시 우대하여 이들의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시 어떻게 우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정은 없어 앞으로 이 점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