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소극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최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들의 재난 발생 시 보상능력 부족과 원인불명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재난보험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금융당국이 법규 재정비 및 상품 개발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 재난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그 중심에 있는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 과장을 만나 국내 재난보험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사진)은 "재난보험 도입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변지석 과장은 1999년 규모 7.3의 대만 지지 지진, 1999년 규모 7.6의 터키 이즈미트 지진, 2003년 미국 중서부 토네이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 지구상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변 과장은 세계적 권위의 재난예측 전문회사인 에어 월드와이드(AIR Worldwide)에서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예측하는 캣모델(catastrophe model) 개발했다. 이 모델은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보험업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911 테러 이후 전세계 최초로 테러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후 에는 국내로 돌아와 삼성그룹의 안전을 총괄하는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서 삼성의 핵심 사업장을 대산으로 자연재난 컨설팅 및 위험관리를 수행했다. 그 후에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정부의 정책성 보험에 대해 연구했다.
이렇듯 재난보험 전문가로 20년을 살아온 그에게 지난해 세월호 참사는 새로운 꿈을 갖게 했다.
작년 세월호 참사이후 '재난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부처다. 지난해 11월 발족 당시 안전처에서는 다양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찾고 있었다. 변지석 과장은 재난보험과장직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에서 쌓은 '재난관리와 보험'에 대한 노하우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인 만큼 결정은 쉽지 않았다. '경제적인 혜택'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한 조력자'인 그의 아내는 정말 하고 싶으면 해보라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 보험상품 개발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관련된 재난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자연재난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대비 53억원이 증가한 195억원의 예산이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재난취약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보험 도입과 의무보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대비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사에서 판매중인데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변 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이윤을 남기는 보험이 아닌 국민의 재난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라며 "재난이 닥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의무보험 대상 확대 위해 노력
안전처 재난보험과는 사회재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물 중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원인자 배상책임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재정 능력을 담보하는 사회재난 정책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판교 야외공연장 붕괴사고, 강화도 캠핑장 화재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들의 재난발생시 보상능력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면서 현재 의무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 중 재난 위험이 큰 시설을 신규로 추가 발굴해 의무보험 대상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무보험은 타인이 야기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배상책임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통령의 지시로 현행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제재규정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또한 재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각 부처별로 규정한 법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재난보험 도입으로 사회적 안전망 확보
풍수해보험의 경우 현행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농어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소득은 농어민의 절반수준으로 경제적 기반이 열악하고 재해에 취약하나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재난 지원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난사고에 대비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적 정책보험의 적극적인 개발, 발굴 유도 및 방재컨설팅 등 사전진단 등을 통해 재난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영보험사에도 재난과 관련된 보험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해 국민 전체가 안전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안전한 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현재 각 부처별 의무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법규를 살펴보니 의무보험의 가입기준은 물론이고 보험 미가입 시 제재규정도 천차만별"이라며 "의무보험의 가입기준 및 제재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의무보험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