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허브코트 추진위, '국제재판부 설치·영어 변론' 의결문 채택

입력 : 2015-08-17 오후 4:58:57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로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어 변론 등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지식재산권 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의결문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이날 IP 허브코트 추진위가 3차 회의를 열어 국제재판부 법정에서의 영어 변론 허용과 국문 및 영어 판결문 서비스 등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입장을 의결문으로 채택해 대법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IP 허브코트 추진위가 지난 6월4일 발족한 이후 첫번째 의결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인의 우리 특허법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특허법원의 재판진행 및 판결을 널리 알림으로써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 "대법원은 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존중해 국제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준비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며 "전문·통번역인 채용 등 특허법원의 판결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문판례집 발간 등에 필요 예산을 2016년 예산으로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3차회에서는 'IP 소송의 강화 1 -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IP 소송절차'를 주제로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IP 소송절차 구현 ▲진보성에 관한 사실심리의 충실화 ▲특허소송 용어 개선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 특허소송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허소송절차내규를 제정해 공개하고 사건 관리 표준메뉴얼 제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전문가 증인 등과 같은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특허판결문과 특허심판 심결문 등의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4차 회의에서는 'IP 소송의 강화 2'로서 'IP 권리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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