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망생을 상대로 데뷔곡과 팀 제작 비용에 투자해야 한다며 2000만원을 뜯어낸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P기획사 대표 김모(3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경 소속사 연습생 최모씨에게 "작곡가로부터 데모로 받은 곡 중에 너희 팀의 이미지와 아주 잘 맞는 곡이 있다"면서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기 전에 빨리 사와야 하는데 지금 회사에 여력이 없다"며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그해 9월경에도 최씨에게 "새로운 팀을 기획하겠다"면서 "500만원을 추가로 주면 2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해 전액을 너희 팀을 위한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월경 기획사를 설립한 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연습생들로부터 받아온 500만원의 이탈방지 예치금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태였다. 최씨에게 받은 돈은회사 운영비용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