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레귤레이션A+와 유사한 소액공모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늦었지만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앞둔 만큼 미비한 점을 보완해 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창조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으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천 팀장은 "미국은 잡스법에 따라 신생·벤처기업이 다양한 경로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경직된 공사모 기준으로 인해 사모발행이 어려워 적절한 자금조달 경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미국의 레귤레이션A+는 소액공모로 증권신고서 없이 5000만달러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2년 4월 신생기업 지원법인 잡스법에 의해 종전 500만달러에서 10배 증액된 결과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소액공모제도 또한 규제비용이 높아 신생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도 주목했다. 연구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마련 미비로 연방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24개주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팀장은 "크리우드펀딩제도 도입 이후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다양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 사모시장 창설은 물론 레귤레이션A+와 유사한 소액공모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앞서 일찌감치 인터넷은행을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을 거두려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이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38곳의 진입·퇴출 특징을 분석한 결과 기존 은행과 차별성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14곳이 부도나 인수, 자진 폐업 등으로 퇴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