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 신청기간 한달 연장…공은 후보 사업자로

입력 : 2015-08-30 오후 1:08:18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용 주파수할당 계획을 확정하면서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을 한달 연장했다. 종합선물세트로 불렸던 기존 계획에 다시 한번 후보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제4이통 탄생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선물까지 준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사업자용 주파수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할당대상 주파수는 시분할방식(TDD)의 2.5기가헤르츠(㎓)대역 40메가헤르츠(㎒)폭 또는 주파수분할방식(FDD)의 2.6㎓ 대역 40㎒폭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1년 12월3일까지 약 6년이다.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은 신청하는 주파수 대역과 전송방식에 따라 이동통신이나 휴대인터넷(WiBro)을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이동통신의 경우 1646억원+실제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의 경우 228억원+실제매출액의 2%로 산정됐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이 한달 연장됐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을 할당 공고 이후 한달로 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계획을 최종 확정하면서 주파수할당 신정기간을 10월30일까지 연장했다.
 
기간 연장은 최근 열린 제4이통 주파수 토론회에서 후보 사업자들이 추석 등 연휴를 이유로 신청기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주파수 기술방식 선택, 망구축 조건,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에 이어 신청기간 연장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제4이통 출범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지원을 총동원했다.
 
이제 공은 제4이통 후보 사업자에게 넘어갔다. 현재 제4이통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우리텔레콤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컨소시엄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제4이통 사업이 초기에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4조~5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자용 주파수할당 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뤄지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 주파수할당 토론회 모습.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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