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분쟁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간 10시부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가 개최됐고, 일본이 제출한 '수산물 등 수입규에 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분쟁절차 진행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 우리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부합한다고 확신하며 패널 설치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와 유해성 평가 등에 기인하고 있고,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차별성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기존 분쟁에 원전 관련 문제는 없었던만큼 원전 안전성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일본은 WTO에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공식요청했고, 1차 패널 설치요청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분쟁패널이 설치 된다. 한국이 1차 요청을 거부할 경우 패널 설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WTO 분쟁해결 규정상 제소국인 일본이 이를 재차 요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우 차관보는 "지금까지 분쟁해결 절차들을 살펴보면 2차 요청 이후 분쟁 패널이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정례화 돼 있다"며 "다음달 28일에 패널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바라키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방사성 세슘 기준을 낮추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현지 방사선을 측정하고 수입규제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고 지난 5월 WTO에 양자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후 WTO에 정식 분쟁해결 절차 요청한 상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WTO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분쟁패널설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