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과태료, 가산세 등 체벌을 면제해준다. 재산도피 등 범죄의 경우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 조치한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다만,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부분이다. 세금 부과 권리가 소멸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최장 15년)이 지나기 전에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 재산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세금을 모두 납부한 자는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 및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받게 된다. 또 조세포탈이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 최대한 형사 관용 조치한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한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중 과세 처벌할 방침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