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최경환·정종섭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 2015-08-30 오후 5:00:56
내년 총선과 관련해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은 지난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85조 1항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반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국회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 부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검에 접수된 고발사건은 통상 일주일 안에 관할 검찰청에 배당되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조사 의뢰가 접수된 만큼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를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장관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면서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전공노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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