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다 양도세 절감'…업계약이 다운계약 앞질러

김희국 "집값상승 따른 투기형 주택거래 확산 시사"

입력 : 2015-09-02 오후 4:11:29
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계약' 보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 '업계약'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다운계약 적발 건수는 218건에서 325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업계약 적발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운계약은 집값을 낮춰 계약해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는 반면 업계약은 구매 시점에 취득세를 더 내는 대신 부동산 가격 상승시 이를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기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업계약건수는 2010년 109건에서 이후 151건, 290건, 175건, 36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다운계약건수는 같은 기간 218건, 248건, 270건, 284건, 325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2년을 기점으로 다운계약건수를 앞지른 업계약건수는 이듬해 건수에서는 다시 역전됐으나 업계약에 대한 과태료가 30억원 가량 더 많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다운계약 대비 업계약이 느는 것은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세력이 점증하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주무부처는 선제적 대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운계약이 재량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업계약은 무조건 취득세의 3배를 물리는 만큼 엄중한 탈세범죄"라며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려 허위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집값 하락시 깡통주택을 양산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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