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 예상액을 올해보다 2.3% 줄어든 약 18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18개 부처는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18조2888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계획인 18조7262억원보다 2.3%(4374억원) 감소한 규모다.
부담금은 정부가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를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나 법인에 부담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일종의 준(準)조세다. 예를 들어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내년 부담금 규모는 올해보다 1개 줄어든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징수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부담기초액이 6만7000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6.6%(890억원) 늘어난 4231억원 징수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담배 한 값당 부과요율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1%(728억원) 늘어난 2조4090억원 걷힐 전망이다.
반면에 경기둔화로 원유와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은 19.1%(4609억원) 감소한 1조9585억원 징수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도 17.4%(1403억원) 감소한 6664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1조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에서 쓰일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1000억원(27.9%)이 사용된다.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7000억원(20.2%)이 쓰인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는 2조5000억원(13.7%)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오는 11일 2016년 예산안과 함께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