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오는 17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신 회장이 포함된 일반 증인 41명, 참고인 9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앞서 여야 모두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롯데 측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신 회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협상해왔으나, 여당 측에서 신 회장의 출석 시기를 종합감사가 열리는 내달 6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날 여야 간 합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 일정을 약 1시간가량 늦추며 간사 협의를 이어간 끝에 이뤄졌으며, 여당 측에서 출석을 요구한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등 포털사이트 관계자들도 출석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강 의원은 신 회장 등이 포함된 증인출석 명단 의결 후 "정 위원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도 국회가 싸움하고 거친 언어를 행사하는 곳으로 비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정 위원장 역시 "우리 위원회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신 회장의) 출석 시점에 대해 합의가 안 됐던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회의가 잘 운영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 이후 국감 일정을 이어나갔다.
국감 출석 대상으로 채택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과 김용태, 김기식 여야 간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