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사장 국감 불출석…"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입력 : 2015-09-15 오전 11:03:3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조현준 효성 사장(사진)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15일 효성(004800)그룹에 따르면 조 사장은 전날인 지난 14일 저녁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배구조 투명성과 관련해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사장은 이날이 증인 출석 예정일이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할 입장이 못되고,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또 조 사장이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조 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아버지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지난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총 7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형사소송법과 국회증언관련법에 따르면 조 사장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정무위가 국감출석을 요청한 사유도 '지배구조 투명과 관련'으로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조 사장의 불출석은 일부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후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해외출장', '건강상의 이유' 등을 대는 것과는 맥락이 다르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별개로 최근 조 사장과 관련된 사회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조 사장이 유령 직원을 채용하고, 보석사업·아트펀드 등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조현준 사장은 국내 포털 사이트 검색 1위에 오르며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효성그룹은 "회사가 일부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방송내용은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또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비자금 조성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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