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라이터' 불법 몰래카메라 무더기 적발

관세법 위반 4명 불구속 입건…몰카 23종·721점 적발

입력 : 2015-09-15 오후 1:22:03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소위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불법으로 수입한 4명이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볼펜, 라이터, 안경 등 몰카 23종 및 721점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인해 몰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 7일부터 '몰카 불법 수입 기획단속'을 벌여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몰카를 수입하면서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제품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불법 수입하는 지에 중점을 뒀다.
 
몰카는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을 받으려면 120만원 정도 경비가 발생하고 인증기간이 15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다른 물품의 인정서를 사용해 불법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각종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J사의 대포 P(남·46세)씨 등은 정상물품을 수입하면서 몰카 23종, 721점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종류는 볼펜, 라이터, 안경, 리모컨, 단추, 넥타이형 등 모두 생활 밀착형 제품들이다.
 
대구에 소재한 K씨(남·51세)의 경우,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000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 2억5000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출국시 가지고 나가 중국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몰카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획단속 중인 업체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수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적발한 몰카제품 사진 (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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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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