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를 저지를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 전 면직을 신청해 퇴직금 등 인사적 불이익에서 벗어나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사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본인의 의사에 따른 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지방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면직을 당할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을 비롯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만, 의원면직으로 직을 그만 둘 겨우 이 같은 불이익은 면하게 되면서 의원면직이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현재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 형식의 하위규범으로 돼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며 "실제로 지난달 모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성추행 의혹이 알려지자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면직을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가 신청 당일 처리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법률상 명시 ▲공무원의 형사사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등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비위 공무원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비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