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들 "노사정 합의안은 '노동개악'"

"저성과자 일반해고 안 등 법·판례에 반해"

입력 : 2015-09-17 오후 3:43:12
법률가단체들이 최근 통과된 노사정 '합의안'이 현행 법률과 판례의 취지에 반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합의안이 "더 많은 비정규직과,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낳을 것이라며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행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률가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7일 오후 1시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이 어렵게 마련했다고 하는 '합의안'을 법률과 판례에 따라 검토해 본 결과, 합의안 중 행정 지침을 통해 규율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현행 법률과 판례의 취지에 반하고, 법률을 새로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현재 상황에 비해 근로자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케 하거나 근로조건을 심대하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날 단체를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 최은실 노무사는 "조만간 노동 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을 법률가의 양심으로 심히 우려한다"며 "정부가 후속조치를 강구할 경우 그 조치들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그 조치들이 규범이 될 수 없음을 법정에서 주장하고,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반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합의안과 합의안 마련 직후 새누리당이 내놓은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에 담긴 핵심을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근로시간 연장', '통상임금 범위의 축소', '기간제,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은실 노무사는 특히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합의안'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 윤성봉 변호사는 "파견 허용 업무의 확대는 파견 노동의 광범위한 확산을 낳을 것"이라며 "고령자와 새누리당 기준 연봉 5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파견이 허용될 경우,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국내 전체 노동자의 39.5%인 약 741만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실적 부진, 업무 능력 부족만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라며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임의의 취업규칙 변경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안은 90%의 미조직,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판 역할을 해 온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총 6개 단체는 17일 '노사정 합의의 부당성 지적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사진/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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