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애플의 아이폰 특수기능과 관련된 일부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D.C의 연방항소순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애플이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항소심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9종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애플이 낸 소송을 새너제이지원이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제기한 특허침해는 ▲화면을 밀어서 잠금을 푸는 기능 ▲잘못된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 수정되는 기능 ▲빠른 링크연결 기능 등이다.
당시 루시 고 새너제이지원 판사는 지난해 5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의 계속 판매에 따른 막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보다 3개월 앞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