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에 허위로 신규 가입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KT 외주업체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KT 외주업체 대표 박모(32)씨와 김모(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전모(42·구속 기소)씨가 인터넷에서 모집한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KT 인터넷 상품에 허위로 신규 가입을 하거나 허위로 주소 이전을 반복해 영업수수료,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8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악세사리업체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터넷 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등 수법으로 올해 5월29일까지 총 350회에 걸쳐 KT 본사로부터 총 1895만원의 영업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법인세 등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법인으로 해당 신규 가입은 단지 영업수수료를 가로채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인터넷 상품을 허위로 이전 신청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18일부터 올해 5월7일까지 총 4013회에 걸쳐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 명목으로 1억432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역시 박씨와 같은 방법으로 KT 본사로부터 총 665만원의 영업수수료, 총 9090만원의 개통수수료와 이전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