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지부진…예산집행 10%대

메르스 사태,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흡연자·병원 참여 저조

입력 : 2015-09-21 오후 5:39:44
정부가 올해 초 담뱃값을 인상하며 2월부터 실시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현황’ 자료 분석결과,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42억6000만원으로 집행율이 14.2%에 그쳤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받기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일선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혹은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시행 초기 많은 흡연자와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보인 것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가 떨어졌다. 월별 금연치료에 참여한 흡연자 등록 현황을 보면, 3월에 무려 3만8241명이 등록했지만 6월에는 1만8334명까지 추락했다. 또 누적 참여자(2~7월) 12만9351명 가운데 실제 프로그램 이수율은 8.2%(1만644명)에 그쳤다.
 
의료기관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 7만7000곳 대비 6월말까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곳은 1만9667곳으로 참여율은 25.8% 정도에 머물렀다. 또 실제 금연치료를 한 곳은 그 절반 수준인 1만15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이유로는 5월 달 맹위를 떨친 ‘메르스 사태’로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기피한 것과 시간이 흐를수록 흡연자들의 금연 의지가 약해진 것이 꼽힌다. 또 정부가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단기간에 사업을 시행한 것도 주요 요인이다.
 
특히 현재 금연치료가 정식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기에 일선 의료기관은 치료지원금을 받기위해선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와 진료 내역을 일일이 등록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결과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해놓고도 금연치료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의료기관이 많은 실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했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해 금연치료를 원하는 국민과 이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이 의료기관과 흡연자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금연홍보 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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