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신용한도대출의 은행별 금리가 공시된다.
22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수수료 비교공시제도를 개편해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수시로 대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대출이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며 "금리 책정 방식은 일반 신용대출과 다를 바 없지만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많아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계·중소기업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부도율을 기초로 등급을 변환해 공시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부도율이란 약정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10등급 체제로 업체의 등급을 책정했으나 은행별로 산정기준이 조금씩 달라 그간 등급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계 대출 분야에서는 공시구간별 고객의 신용평가회사(CB사) 평균등급을 추가로 공시하고, 중소기업 대출에서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공시대상을 부분담보 등에서 전액담보로 변경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