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발기약 '시알리스' 특허소송 승소

60개사 복제약 발매 강행…"특허침해 아니다"

입력 : 2015-09-24 오후 7:01:02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 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사들의 복제약이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국내사들의 적극적인 복제약 영업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안국약품(001540), 메디카코리아, 삼진제약(005500), 한미약품(128940), 대화제약(067080), 알보젠코리아가 시알리스의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소송에서 지난 21일 승소 심결을 내렸다. 5~8월에 걸쳐 승소 심결을 받아낸 제일약품(002620), 대웅제약(069620), 종근당(185750), 유한양행(000100) 등 13개사에 이어 국내 제약사들의 연승이다.
 
시알리스는 IMS데이터 기준 국내에서 지난해 260억원이 팔린 대형약물이다. 성분 자체에 대한 원천특허(물질특허)가 지난 9월3일 만료됐지만 후속특허들이 복제약 상용화의 분쟁 요소가 됐다.
 
입자크기, 부형제의 조성비율 등 정제(알약)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조성물특허다. 국내사들은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복제약이 오리지널약의 특허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청구했다.
 
승소를 자신한 국내사들은 9월3일 복제약 출시를 강행했다. 허가는 60개사의 158개 품목에 달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국내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패소 시에는 원개발사로부터 손해배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릴리는 또다른 후속특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약물 용량에 대한 단위제형 용도특허다.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1~20㎎ 용량을 사용하면 특허에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오리지널약과 복제약들은 5·10·20㎎ 등 3가지 용량으로 출시됐다. 국내 20여개사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공방이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알리스의 후속특허들을 무리 없이 깰 수 있을 것"이라며 "복제약을 계속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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