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도 공공 전세임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9.2주거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키로 했다. 1순위는 혼인 3년에 자녀를 둔 가정이며,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다.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학생의 임대차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까지 확대했다.
대학생 1~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보다 10㎡ 증가한 50~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 85㎡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이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 면적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