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 융자지원

입력 : 2015-09-30 오후 12:00:00
올 하반기 시설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일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 ‘협동화자금’,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을 중점 지원해 성장 유망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큰 기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원규모는 28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2011~2014)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지방소재기업은 15%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단, 최근 3년 가운데 시작연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최종연도의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협동화자금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시설 설치 및 원자재 공동구매 등의 협업화를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이며, 지원규모는 1000억원이다. 업력에 관계없이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 중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별해 장기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원규모는 5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중진공 기업 평가등급 SB+이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며, 시설투자 기업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기간을 장기(15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자금으로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의 경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에 필요한 시운전자금을 시설자금의 50% 범위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성장(가젤형)기업 전용자금과 협동화자금은 제품개발·생산 및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 연간 10억원 한도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가 가능하다.
 
정책자금은 중진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융자신청 기본요건 자가진단을 수행한 후 중진공 지역본(지)부 사전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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