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지난 4월 여행업체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모 전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농협측은 즉각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1단독 김지숙 판사)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모 전 부위원장과 허모 전 총무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허씨와 공모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노조의 금강산 연수과정에서 여행업체와 의류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부풀려 회사에 청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었다. 정씨 역시 김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소된 뒤 혐의를 인정하고 그동안 빼돌린 돈 1억2000만원을 토해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중순 이들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풀어줬다.
그러나 보석 직후 농협이 이들을 IT본부 분사 직원으로 복직시키며 논란이 증폭됐다. 회사측이 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이들은 노조로 파견되기 전에 이미 IT부문 소속이었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원래 부서로 복귀한 것이지 새롭게 발령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단 농협은 이날 김씨와 정씨에 대해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권한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급여는 기본급의 90%수준에서 계속 지급된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벌금형을 받은 허씨는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내부 감사실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임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서병선 농협 인사팀장은 "현 상황에서는 이들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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