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9.2전월세대책에서 발표했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달 26일~11월 6일까지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주에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 준다.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내 최대 임대주택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집주인 대신 공실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맡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공지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 고령자, 1순위 담보설정 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고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고,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을수록 유리하도록 입지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합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을 적용하고,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한다.
1순위자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2순위)해 임차인 자격을 부여한다. 2순위자까지의 모집공고에도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단 이 경우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융자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했다. 임대기간은 짧을수록 매월 상환해야 할 융자금의 규모가 커지므로 집주인이 수형할 확정수익이 작아진다.
연금형은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설계비, 공사비 등 총사업비용보다 커기 때문에 매월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산형은 짧은 임대위탁기간의 선택으로 단기간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이다.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총사업비용보다 작아 융자금 상환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자산형은 임대기간 중 융자금의 65%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를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허용된다. 특히 일시상환의 만기 도래시 2년 단위로 임대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은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 80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아 내년 3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이나 독거노인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나 생활비를 제공하면서, 중소건설업체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