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정진기)는 지난달 초 전담팀을 구성해 추징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53)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8월2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것에 따라 추징을 진행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월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배웅 나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