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피레스파' 환급형 위험분담제 급여 적용

입력 : 2015-10-05 오후 3:40:40
일동제약(000230)은 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가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통해 지난 3일부터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피레스파는 일본 시오노기社가 개발하고 일동제약이 유통 중인 치료제다. 희귀질환으로 분류돼 있는 특발성폐섬유증에 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
 
환급형 위험분담제란 특정 약제가 식약처 등의 허가를 통해 안전성은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사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해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특발성폐섬유증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폐포벽에 염증 세포들이 침투하면서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고 폐조직의 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호흡곤란 및 사망을 야기하는 질환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를 기준으로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는 5300여명에 달한다.
 
피레스파의 보험급여 적용 상한금액은 정당 5750원으로, 기존에 환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 한달 치 약제비가 최대 200만원에 달했으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10만원대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피레스파는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실정이고, 희귀질환이면서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위험분담 적용(환급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일동제약)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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