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리아그랜드세일, 중국 국경절 등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바가지요금 문제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이번 지도점검은 5~16일 시내 관광특구와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등 모두 8곳의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소매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관광특구는 동대문 패션타운,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종로·청계 이태원시장, 잠실. 강남마이스 등 6곳,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은 이화여대길과 홍대 걷고 싶은 거리 2곳이다.
점검반은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과 동대문패션타운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금지품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내리며,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가격표시제 상시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